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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중소 수출기업 대상 RCEP 온라인 설명회 개최

RCEP 활용 수출기업 지원활동 활발히 전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수출기업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국,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15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규모이며, 일본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4월 기준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국가는 미발효이다.

 

먼저, 서울본부세관은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한국섬유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RCEP 활용지원을 위해 4월 13일(수) 14시 ‘온라인 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RCEP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운영지침과 섬유기업을 위한 RCEP 주요 수혜품목 분석 등 우리 중소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RCEP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실시간 온라인 Zoom으로 진행하므로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관심 있는 기업은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해 설명회 참가 신청을 등록하면 된다.

 

또한, 수출기업의 RCEP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년 12월8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시행한 ‘RCEP 간이인증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한다.

 

RCEP 간이인증 특례 대상은 현재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중국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이며, RCEP 인증심사 간소화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본부세관은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RCEP 활용 편의를 위한 실익 비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아세안, 베트남, 중국 등 복수의 FT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 협정 간 양허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유리한 협정을 활용하면 FTA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RCEP 간이인증 특례’ 및 ‘RCEP 활용 편의를 위한 실익 비교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나 RCEP 활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본부세관 성태곤 세관장은 “서울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밀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우리 수출기업이 RCEP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활용설명회, RCEP 활용실익 방문 컨설팅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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