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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FTA활용 성공사례]수천 개 부분품 원산지 '세번결정기준'에 맞춰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계류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수출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면서 기계 산업의 FTA활용도가 84.2%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계류 상당부문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대체성이 높아 중국 저가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기 때문이다. 

 

흡수냉동기를 수출하는 W사는 FTA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연합 EU 지역에 지사를 설립했다. 또한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현지 지사가 수입해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FTA 특혜관세를 받으면 EU 지사가 수혜를 입고, 이러한 수혜분으로 판매가격을 낮추는 일거양득 효과를 겨냥했다. 

 

수천 개 부분품과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은 '세번변경기준'으로 

 

흡수냉동기의 HS코드는 8418.29로, EU 기본세율이 2.2%이고, FTA 협정관세는 0%이다. 

 

흡수 냉동기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압축기, 열교환기 및 펌프 등은 그 자체로도 제품이다. 각각의 부분품을 또 다른 부분품과 원재료로 구성된다.

 

이를 각각 나누면 수천 개가 된다. 다시 말해, 흡수냉동기의 원산지를 판정하려면 수천 개에 달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에 기계류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이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원재료의 원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기준보다 세번변경기준을 더 선호한다. 

 

세번변경기준은 FTA 체결 회원국의 역내 가공단계 원산지 판정에 있어 비원산지재료에서 수출제품으로의 실질적인 변형 여부를 세번(HS코드) 변경으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국제적인 통일 상품분류방식인 류(품목번호 맨 앞 두 자리), 호(품목번호 맨 앞 네자리), 소호(품목번호 맨 앞 여섯 자리) 체계 내에서 변경이 이뤄졌는지 검토한다.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 구축 기초서료 'BOM'

 

부분품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게 '원산지 확인서 BOM'를 받아야 한다. 이 서류는 국내 공급자(협력사)가 국내 구매자(완제품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 한국산 또는 역내산, 즉 원산지 물품이라는 것을 구매자에게 입증하는 서류다. 

 

BOM은 기계업종 업체들이 원·부자재 관리 네트워크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다.

 

워낙 다양한 부분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완서움 세번이 FTA 특혜관세 적용품목에 포함되더라도 부분품의 HS 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완성품의 FTA 적용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부분품의 정확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 판정이 필요하다. 

 

만약 수출신고 때 HS코드를 임의로 판정해 품목오류를 범할 경우 '역내산' 판정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 좋게 넘어가더라도 사후검증에서 적발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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