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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 세계 79개국 ‘합성마약 합동단속’ 실시

3주간 비대면 국제공조로 전 세계 마약류 6.7톤 적발

마약 적발 사진 예시 [사진=관세청]
▲ 마약 적발 사진 예시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제안한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다.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

 

합동단속작전의 배경은 멕시코·동남아가 합성마약 유통을 확산하고 국내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위험정보 수집 강화를 위함이다. 

 

한국은 메트암페타민 밀수 적발이 18년도 223kg, 19년도 117kg으로 감소했다가 20년엔 61kg으로 내려갔다.  

 

이번 단속에서는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7톤, 메트암페타민 221kg, 엠디엠에이(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적발정보 실시간 교환, 최근 마약류 밀수 동향 분석·공유, 공급국과 수요국 간 양방향 공조수사 등을 평상시에도 활발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관세청은 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서울에 자리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와 함께 작전통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단속의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아태지역 정보센터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자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상화물 및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집중 적발됐다.

 

건강보조식품 등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1kg, 야바3005정이다. [사진=관세청]
▲ 건강보조식품 등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1kg, 야바3005정이다. [사진=관세청]

 

태국은 한국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4건 8kg을, 멕시코는 미국과 호주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3건 47kg을 각각 적발했으며 레바논은 해상화물로 운반되는 기계에 은닉된 암페타민 1.7톤을 적발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작전 기간 중 입수한 해외 우범정보를 기초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난 2월 한 달간 총 27.7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 이어 관세청은 5월 세계관세기구와 함께 단속 참가국 대상 사후 강평회의를 개최해 해외 단속기관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공조체제를 유지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 백형민 국제조사과장은 “전 세계에서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마약류 밀수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동단속을 통한 해외 단속기관과의 공조가 이뤄져야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범정부 목표 하에 빈틈없는 마약류 단속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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