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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활개 막는다…“10월까지 특별근절기간”

강도 높은 일제단속…범부처 차원 처벌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일제단속에 나선다.

 

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불법 사금융이 활개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4개월 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했다.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설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사칭 대출 애플리케이션과 SNS 사칭계정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대응, 통신·금융 간 협업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금융과 금융회사 사칭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로직을 도입해 로보틱 자동화 과정(RPA) 활용 등 불법광고 적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범부처 차원의 일제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조기 혐의 입증을 위해 선제적 압수·수색 추진하고 폭행·협박·감금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한다.

 

대출 관련 대형 인터넷카페 운영진과 협업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단서를 모색하며 불법광고물 수거와 연계해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불법현장을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를 적극 수사해 신고내용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혐의를 사전 차단한다.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해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 역시 지원한다. 금감원 내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를 전담해 상담하는 창구를 가동해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도 운영한다.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으로 채무자대리인,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등 금융 지원을 즉각 연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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