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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민 ‘돈가뭄’ 심화…정부, 서민정책금융 1조 늘려 역대 최대 공급

서민정책금융으로 11.9조 자금 공급
정책 서민금융상품 상반기 집행률 60%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햇살론119 등 정책금융 상품을 신설하고 기존 상품 대출 한도는 늘리는 형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안정적인 서민정책금융으로 기존 목표 10조8000억원에서 1조원 증액한 11조8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담보력이 떨어지는 2030 청년층의 신용대출은 줄어들고, 연체 위기에 놓인 차주들의 신속채무조정 수요는 늘어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으나, 신용대출은 2021년 말 439조6000억원에서 2024년 9월 말 398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40~60대 신용대출은 늘었으나, 20대와 30대 신용대출은 모두 감소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7166건이었으나 2024년 5만527건으로 무려 605%나 늘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먼저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기존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상반기 집행률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늘리고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규모는 기존 1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으로 늘린다. 청년층 대상 햇살론 유스 공급액 역시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징검다리론도 전면 개편한다.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원)을 개편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한다.

 

아울러 채무조정 중 이자‧원금 등을 탕감해주는 비율도 확대한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70세 이상 노령층과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성실상환자는 상환기간의 75%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이중 60%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다시 변화된 수요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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