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127984631_af8659.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위탁 판매 관리를 강화한다. 보험사가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GA)에 대한 불완전 판매와 계약 유지율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보험상품 판매 중 GA의 비중은 35.7%, GA 소속 설계사도 28만5000명에 달할 정도르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GA는 보험사보다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GA 대상 규제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보험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GA 선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GA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해 미흡한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한다. 또한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해 평가하고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위탁위험 점검 결과는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GA 자체 내부통제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과 위반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 조직 최저 인원 수도 적용된다.
GA 준법지원 인력수를 설계사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는 5명 이상, 설계사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대형 GA는 3명 이상, 설계사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GA는 2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그간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됐던 GA 영업 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고 보험사 1개당 최고 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높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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