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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회삿돈 빼돌린 업주…줄줄이 탈세 수사

부실 인테리어 업자, 가짜 국산 식자재 업자 수십억 추징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사업자들이 줄줄이 탈세 혐의로 수사망에 올랐다.

 

24일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 분야 관련 그간 세무조사에서 불법적인 탈세, 회계 사기 행각 일부를 공개했다. 

 

폐기물처리 업체 사주 A는 급증하는 폐기물을 독점처리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빠져 나가려 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영세한 운송업체들에게 일감 유지 조건으로 실제 운반비 보다 과다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해 20억원의 차책을 돌려받아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실질적인 매출 상승분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회사 주식을 해외 유학 중인 20대 대학생 자녀들에게 편법증여했다.

 

국세청은 A씨와 해당 업체에 대해 법인세·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인테리어업체 대표 B씨는 부실시공 후 하자보수를 거부해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저가자재 사용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현금 수입을 탈루했다.

 

계약금만 사업용계좌로 수령하고, 할인을 미끼로 중도금 및 잔여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 즉시, 공사계약서 원본 및 관련 장부를 전부 파기하여 근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및 고가 승용차 구입 등 호화생활을 누리다 적발, 수십억원의 소득세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됐다.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식자재 업체 사업자 C씨는 최저가를 미끼로 현금매출을 유도하고, 해당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수법으로 탈루 소득을 챙겼다.

 

특히 고액은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나눠서 입금 받아 은닉했다.

 

그러면서 직원명의 위장업체를 끼워 넣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농축수산물을 판매하고,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거짓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부풀렸다.

 

사주일가는 유출한 회삿돈으로 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여 수십억 원의 재산을 챙겼다.

 

국세청은 해당업체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거짓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 D씨는 영세사업자에게 고리대여 후 채무자의 체크카드로 직접 인출하여 이자를 챙기고 세금신고는 하지 않았다.

 

돈을 빌려 줄 때 선이자를 수취하고, 대여기간 중에도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며 법정 최고이자의 열배에 가까운 이자를 챙기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았다.

 

탈루한 소득은 배우자명의 주상복합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거나 고가 승용차 취득 등에 쓰다 걸렸다. 세무조사 결과, D씨는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내야 했다.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E씨는 해외수출 증가 및 온라인 유명세에 힘입어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이 급성장한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였다.

 

그는 해외 보따리상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했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E씨 일가는 슈퍼카 등 30억 상당의 고가 자동차 십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회삿돈을 충당하다 적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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