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9℃
  • 맑음강릉 3.3℃
  • 서울 -0.9℃
  • 맑음대전 -0.5℃
  • 구름조금대구 2.8℃
  • 맑음울산 4.0℃
  • 광주 2.9℃
  • 맑음부산 4.2℃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8.7℃
  • 흐림강화 -0.9℃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2℃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국토부, 타워크레인 태업 54건 적발…21건 면허정지 처분 절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하고, 이 중 21건은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전국 건설현장 약 700곳을 대상으로 벌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적발된 54건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 절차에 착수한다.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적발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1주차(3월15일~3월22일) 164개 현장, 33건, 2주차(~3월29일) 280개 현장, 15건, 3주차(~4월6일) 130개 현장 6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점검에 착수한 이후 임의적 태업이 확연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많이 줄었다"면서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시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