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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전거래‧허위신고 등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541건 적발

국토부,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미등기 거래 317건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를 조사한 국토부는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 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을 확인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녀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를 한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모두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에 429건을 통보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도 조사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21일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뤄진 145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적발된 317건 중 허위로 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10건이었다. 264건은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고, 43건은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였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 등의 연결망을 분석,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는 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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