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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지각변동 생기나…국토부,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

안전·품질 강화…경영평가 방식 개선
벌떼입찰 등 불법행위 평가비중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는 국토부가 전국 건설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과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건설사의 공사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평가 방식이다.

 

이 같은 평가 제도를 국토부가 9년만에 뜯어고치는 것.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 조정, 경영평가액 비중 조정이 핵심이다.

 

신인도평가 비중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한다.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는다면 공사실적액의 10%가 감점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도 확대한다.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도 신규 도입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이 있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규 도입했다.

 

이외에도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을 확대한다.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도 신규 도입한다.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정은 5%에서 30%로 늘렸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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