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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2023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실시...내일(17일) 수료식

-강석주 세무연수원 교수 ‘기업진단실무’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 ‘선배 세무사와의 대화’
-지병근 강사 ‘부동산세제 핵심실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4주간의 ‘2023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교육을 마치고 17일 수료식을 갖는다.

 

오늘(16일) 열린 교육에서는 ▲강석주 세무연수원 교수가 ‘기업진단실무’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선배 세무사와의 대화’ ▲지병근 강사가 ‘부동산세제 핵심실무’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쳤다.

 

강석주 교수는 기업진단 총론,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요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자본의 평가’에 대해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사항으로 등기된 자본금으로 한다”면서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증액한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입자본금은 반드시 등록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하고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적격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구광회 본회 감사는 일반현황, 업무처리 실적, 공무원 연금제도, 개업준비, 꼭 알아야 할 세무사법, 직원채용, 세무사 보수, 고객 확보방안, AI시대 세무대리 환경변화 대응, 퇴직후 행복한 삶을 위한 내용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특히 “세무사를 개업하면서 개인으로 출발하는 것이 법인으로 하는 것 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다”라며 “법인 전환시에는 연매출 등을 고려해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구 감사는 “경기가 어렵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긍정적으로 일하면 보람을 느끼게 된다”면서 “경쟁은 치열하지만 컨설팅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등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병근 강사는 취득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 보유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 처분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 등에 대해 다루었다.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해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한다”면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2023년 기준 85만원 수준)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으로,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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