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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구호모금에 세무지원도"

희망브리지 송필호 회장 “세무사 전문성·신뢰성, 국민구호 지원에 필수”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국민 위한 성실납세, 재난구호 지원 공동사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가 4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난 예방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앞장서기로 뜻을 함께 했다.

 

구체적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인(희망어스)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기부자 대상 세무 자문 서비스 및 국세청 공시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이날 협약식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송필호 회장은 “희망브리지와 한국세무회는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자 맡은바 사명을 다하면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재난이 일상화되고 그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해졌고 한국세무사회와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력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재난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돕고 후원하는 분들께도 세무지원까지 할 수 있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한국세무사회가 세정당국을 도와 국민의 성실납세와 권익보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정부 재난당국을 지원하면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국민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을 법적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고객에게 절세를 도와주는 좁은 의미의 전문가에 머무르지 않고 희망브리지와 함께 전문성과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헌신봉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사회공헌위원회 김경이 간사, 희망브리지에서 송필호 회장을 비롯한 신승근 부회장, 신훈 사무총장 등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행정비용이 거의 없이 구호금이 전액 재해피해자들에게 전달되는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난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으며, 지난 2023년 여름에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1천만원을 낸 정진 세무사 등 많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재의연금 모금액 1억원을 모아 기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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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