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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등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아파트 16채 매입한 외국인 61명 적발

관세청, 국토교통부와 공조
은밀한 자금의 불법반입 통로로 사용된 환치기 조직 10개 수사중

 

#중국인 A씨는 국내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한다.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20억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 11만점을 중국으로 수출했다. 하지만 세관에는 3억원으로 신고하면서 개인사업 소득을 축소했다. 소득세를 탈루한 자금을 이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시가 7.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중국인 B씨는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의류, 잡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4억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여 조성한 범죄 수익을 서울에 갭투자한 아파트 보증급 상환에 사용했다. 

 

#중국인 C씨는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했다. 이에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다음, C씨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수법으로 18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4.5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에 국내 은행 대출자금 등을 추가하여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의 범죄자금으로 아파트 16채를 매수한 외국인 17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44명 등 총 61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과 국토교통부는 함께 공조하여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에 대해 수사했다. 

 

이에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의 범죄자금으로 아파트 16채를 매수해 176억원 상당을 취득한 외국인 17명을 적발했다. 또한 아파트 39채를 매수함에도 외환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664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외국인 4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37명의 외국인에 대해 추가 수사 진행 중이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장에게 자본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 비트코인 등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

 

이 과정에서 자금의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하여 추적 중이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이전된 자금의 규모가 1조 4천억원에 이른다. 

 

61명 중 17명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하여 관세를 포탈했다. 이를 통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총 16채로 취득금액은 176억원 상당이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도 길지 않은 외국인 비거주자 44명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아파트 소재지, 취득금액, 취득사유 등을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총 39채이다. 취득가액은 664억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 강남구 지역 13건으로 가장 많아 

 

불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의 61명 국적은 중국인이 대다수로 34명에 해당했다. 이어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 순이었다. 

 

아파트 지역으로는 강남구가 13건에 해당했고, 취득금액은 3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세관은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공조하여,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의 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 중 매수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대상으로 약 4개월 간 집중적으로 외화송금내역 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영업활동 여부,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는데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는 세액 추징 이외에도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 처분을 했다"며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 매수자금의 불법 반입 통로가 된 환치기 조직 10개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해외 자금을 반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무역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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