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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막대한 수익에도 세금 회피?…국세청, 800억대 추징금 ‘폭탄’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 투입
자료제출 거부 따른 수억원 과태료도 부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국내 시장 1위인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냈음에도 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세무조사 과정 중 자료 제출 등에서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수억원이 추징됐다.

 

15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 한국법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말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결과 약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은 서울 종로구 소재 넷플릭스 한국법인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돼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했다.

 

당초 국세청은 4개월간 넷플릭스 한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고 올해 4월 말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어왔다.

 

조세범칙조사는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고강도 세무조사로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일반세무조사가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이 드러날 경우 상황에 따라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 한국법인 대상 조세범칙조사 결과 법인세 등 800억원의 세금 추징과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수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청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건당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부과된 과태료가 수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자료제출 거부 건수는 최소 30건 이상 일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추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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