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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부자탈세 더 했다…국세청, 회삿돈 착복 등 44명 세무조사

사주일가, 해외에 꼭두각시 회사 차리고 회삿돈‧세금 빼먹어
고도의 법기술 동원해 거액 세금 회피…다국적기업 중점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2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로 재산을 불린 자산가와 국내 사업장을 은폐해 거액의 탈세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4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21명,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 13명, 불공정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힌 10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5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총 9명이며 이 중 100억원 이상 3명, 300억원 이상 2명, 500억원 이상 1명이라고 밝혔다.

 

해외거래를 통한 탈세는 고도의 법기술과 전문가들이 동원되는 수법으로 탈세 전 과정을 최소 10년, 길게는 평생 플랜으로 철저하게 기획하여 실행하는 부자탈세다.

 

해외 꼭두각시 회사 수법은 전형적인 수법이다.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컨설팅이나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해외 꼭두각시 회사에 보내서 이익을 축적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회삿돈을 사주일가가 자기 지갑처럼 쓰며, 해외의 고가 자산을 사들이거나 자녀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탈세를 범한다.

 

영업상 국내에 지사 등 사업장을 열 필요가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지사나 사업장 역할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지사가 아닌 것처럼 꾸미는 고정사업장 은폐수법이 쓰인다. 국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국내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지만, 단순 업무지원이나 사업 핵심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조세조약상 우대혜택이 주어지는 부문) 일부 원천징수가 되는 내역을 제외하고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회삿돈 유출 혐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10개 기업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되어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세(Digital tax)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탈루혐의 확인 시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주권 행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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