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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국선대리인 41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사진=부산국세청]
▲ [사진=부산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8일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임 국선대리인들에게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본업으로 바쁜 가운데 재능 기부의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준 제5기 국선대리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영세납세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 2014년 첫 시행됐다. 현재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부산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에 총 41명이 활동 중이다.

 

대상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보유재산 5억원 이하 개인납세자의 불복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 사건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납세자는 세무관서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 불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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