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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 15→20일 확대…포괄 자료요구 원칙적 금지

조사관리자 청문 및 조사결과 설명 등 납세자 방어권 보장
자료 요구 전 관리자 사전검토, 자료제출 요구 목록 관리 강화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가동…합리적 과세논리만 수용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 및 현장조사 제한 등 세무조사 절차를 대거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6일 납세자 부담 완화, 적법절차, 적법과세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대상은 법인은 연매출 500억 미만, 100억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로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더라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현장조사의 경우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가급적 전체 세무조사 기간의 절반 이하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라도 7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전국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개편했다.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자료 요구 전 관리자의 사전검토를 받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자료를 받는다.

 

올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조사관리자 청문’ 신청 제도를 시범가동한다.

 

대상은 조사기간 50일 이상 법인・개인 통합조사다.

 

납세자에게 과세 쟁점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청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납세자가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관리자가 직접 의견을 듣고 세무조사에 반영한다.

 

시범 운영은 올해 말까지 운영한 후 향후 검토를 통해 전국 확대 시행한다.

 

세무조사 과세통보 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전달하고, 세무조사 내용, 구체적인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절차 등을 안내한다.

 

과세통보 전 정확한 과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가동한다.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팀・심의팀・전문가그룹이 독립・수평적으로 토론하며 과세 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하고 조사국장이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이중에는 ‘악마의 변호사’처럼 조사 전문가로 반대 입장만을 캐묻는 레드팀을 구성해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촘촘한 과세논리만을 수용할 예정이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탈세에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며, 적법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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