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흐림강릉 29.4℃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④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을 토론하다(조세부담률‧경제성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사진=MBC 유튜브 채널에서 발췌]
▲ [사진=MBC 유튜브 채널에서 발췌]

 

1. 사회간접세를 포함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못지않다

-이날 방송에 제시된 조세부담률 통계에는 사회간접세가 빠진 게 맞다.

 

다만, OECD엔 그게 포함된 통계가 있다.

 

OECD 정부 재정수입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평균이 34.0%, 한국이 32.0%로 2%p 차이가 난다(Revenue Statistics 2023 - Korea).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순차적으로 리투아니아(31.9%), 라트비아(30.2%), 호주(29.5%, 호주는 2021년 자료), 미국(27.7%), 스위스(27.2%), 코스타리카(25.5%), 칠레(23.9%), 아일랜드(20.9%), 튀르키예(20.8%), 콜롬비아(19.7%), 멕시코(16.9%)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는 순차적으로 에스토니아(32.8%), 이스라엘(32.9%), 헝가리(33.2%), 캐나다(33.2%), 뉴질랜드(33.8%), 체코(33.9%), OECD 평균(34.0%), 일본(34.1%), 슬로바키아(34.8%), 아이슬란드(34.9%), 폴란드(35.2%), 영국(35.3%), 포르투갈(36.4%), 슬로베니아(37.4%), 스페인(37.5%), 네덜란드(38.0%), 룩셈베르크(38.6%), 독일(39.3%), 그리스(41.0%), 스웨덴(41.3%), 덴마크(41.9%), 벨기에(42.4%), 이탈리아(42.9%), 핀란드(43.0%), 오스트리아(43.1%), 노르웨이(44.3%), 프랑스(46.1%)다.

 

한국은 달러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스위스처럼 국제기구‧비밀은행이 있지도 않고, 호주처럼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다. 이들 흉내를 낼 수가 없다.

 

2022년 실적은 한국이 조세역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때인데, 그런데도 일본(34.1%)도 한국보다 부담률이 더 높았다.

 

OECD통계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 중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뉴질랜드, 이스라엘 다 우리보다 조세부담률 높다.

 

상속세 없는 나라 중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 정도다.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은 코스타리카, 칠레. 아일랜드, 멕시코가 있는 아랫쪽인지 아니면 일본,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가 있는 위 쪽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감세하면 경제성장한다

-우클라(UCLA)대 경제학 박사인 이혜훈 전 의원은 감세를 하면 경제성장이 된다고 말한다.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와 경제성장 간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누구 말을 믿을 지는 개인자유다.

 

감세 정책의 옹호론자이자 경제학 교과서 저자 그레고리 맨큐는 법인세 폐지론자로 부시 행정부에서 활동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최악의 재정적자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감세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감세와 경제성장엔 별 관계없다, 두 연구 가운데 논문이 많은 쪽은 어딜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둘 가운데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후자라고 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