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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힘 김예지, 종부세‧재산세 신고 쪼개기법…누가 이익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쪼개서 납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조세징수비용을 감안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하려 한다.’

 

풀어보면 내용은 간단하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 1년 치 세금을 부과한다(지방세법 114조, 종부세법 3조).

 

김 의원 안은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쪼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절반 납부하게 하고, 12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나머지 반을 부과하자는 법이다.

 

이 법은 종부세 대상 고가 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데, 집을 팔 때 반기분 재산세‧종부세를 새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가 주택 구입자 입장에선 반년 치 종부세를 앞당겨 납부해야 하니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이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와 가격 협상에 세금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가 저가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았을 경우 매입자는 재산세는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종부세는 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법은 저가 주택을 다수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며, 고가주택 매매 시 구매가 협상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정부 측면에서 이 법을 보면, 세금 수입에서는 소폭의 변동이 예상된다.

 

재산세는 보유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기준일이 둘로 나뉘었다 뿐이지 재산(과세물건)이 없어진 건 아니고, 명의자가 존재하는 한 누구든 과세대상이 된다.

 

다주택자가 다수 저가주택을 판매함에 따라 수익을 얻을 경우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징수 행정 측면에선 부담이 발생한다.

 

소득과 보유에 대한 세금은 과세기간을 1년으로 잡고, 상속‧증여‧양도처럼 1회적 세금은 변동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다. 해외 주요국도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종부세‧재산세 부분만 새롭게 과세체계를 편성하면 인원과 자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재정 여력 상 행정 인력을 늘리는 건 쉽지 않다. 만일, 국회 심의에 올라갈 경우 법 개정의 수혜 정도와 타당성, 행정소요 대비 실익 문제 등이 고려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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