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16.7℃
  • 구름많음강릉 15.8℃
  • 구름많음서울 18.3℃
  • 구름많음대전 20.8℃
  • 구름많음대구 17.0℃
  • 구름많음울산 18.7℃
  • 구름많음광주 18.1℃
  • 흐림부산 17.3℃
  • 구름많음고창 17.6℃
  • 흐림제주 18.5℃
  • 맑음강화 15.9℃
  • 구름조금보은 19.0℃
  • 구름많음금산 20.5℃
  • 구름많음강진군 18.7℃
  • 구름많음경주시 15.8℃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국토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부실시공’ 없어…철근 누락 1곳 발견 착공전 보완조치

국토부, 2개월간 288개 단지 427곳 전수조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중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4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누락 등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다. 조사가 끝난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조사에 입회하기도 했다. 288곳 중 121개 단지(4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427개 현장(시공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벌였다. 지하 주차장과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사실상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무량판 기둥+벽체)는 제외했다.

 

조사는 우선 구조기술분야 전문가가 구조계산서상의 설계하중 적정성, 기둥·슬래브의 전단보강설계 적정성 및 구조안전성을 확인했다. 현장점검은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지기)로 콘크리트 강도 적정 여부와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를 확인했다.

 

시공 중 현장 1곳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지만, 착공 전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했다. 준공된 현장에서는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밖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 중이다.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끝났다.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최상층 18개 기둥 중 1개 기둥에 들어가는 전단보강근 6개 중 2개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지만, 즉시 보완해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탐방] 2025년 달라지는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 제도 정상화’ 방향을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