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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34%’ 코로나 사태로 피 빤 대부업자…국세청, 세무조사 철퇴

불법 대부업‧유흥업‧고액임대 건물주‧다단계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연 234%의 살인 이자를 매기고, 이자를 갚지 못하자 사업장을 빼앗는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상조회사 등 20명이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를 틈타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쥐어짜고 탈세로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234%의 이자를 매기며 이익은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챙겨 세금 신고를 회피했다.

 

심지어 이자가 밀리면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영세사업자의 영업장을 빼앗았다.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B씨는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지속해서 사들이면서 인테리어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고액의 임대료를 챙기면서 권리금 등 보상 없이 내쫓기도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해외 유학 중인 자녀, 친인척, 직원 등 10여 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소득 분산을 통해 수십억 원의 소득을 탈루하면서 60억원 상당의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사들였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C씨는 유흥밀집지역 내 위치한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 분산을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폐업한 후 새로 개업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수법을 사용하며 소득을 누락했다.

 

건물 내 나머지 층은 십여 개의 다른 업소 명의 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 발행하면서 매출액 일부를 접객원뿐만 아니라 주차관리원 등의 봉사료로 처리해 소득을 누락하고, 현금수입은 ATM기를 통해 지인 등 차명계좌로 송금해 이익을 누렸다.

 

 

D모 클럽은 개별소비세 대상인 유흥주점이면서 일반음식점(기타주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고, 연극 등 공연시설 운영업을 추가등록하는 등 치밀히 유흥시설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했다.

 

또, 매출액 분산을 위해 하나의 사업장에 직원들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유흥·숙박업소 밀집 지역에 대규모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E씨는 매출이 전액 현금인 점을 악용해 사업주는 친인척 등 차명으로 등록하고, 수십억원의 수입금액은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그러면서 세금신고는 구인광고상 종업원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행세를 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 F는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 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 협찬을 하고 가짜 체험기를 게시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다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F사는 매출이 수백억대에 달하는 등 5배 이상 급성장하자 증빙 없이 수십억원을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의료기기 상사 G는 미용기기 제조·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통해 2년 만에 매출이 50배가량 급증했다.

 

사주 소유 위장계열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금액을 축소하고, 사주 아들 명의로 신규 설립한 유통업체에 대량으로 물품을 저가 납품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편법 증여를 일삼았다.

 

 

다단계 업체 H사는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상위 등급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고액의 가입비를 사주 개인계좌로 편취했다.

 

판매원 활동 사실이 없는 사주 가족 및 이미 탈퇴한 회원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비용처리한 후 이를 사주·임원이 개인돈처럼 썼다.

 

상조회사 I는 상조 회원에게 당초 계약 내용보다 고가의 장례용품 구입을 부추겨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친인척 등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가 원칙”이라며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 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 조사에 나선다.

 

임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세무조사를 하여,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 사태 발발 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는 2313건으로 지난해(1473건)보다 무려 57%(840건)나 증가했다.

 

사치·향락을 조장하는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사행심을 자극하는 성인게임장도 올해 1분기 2667개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세에 있다.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업체들로 인해 건강식품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해 2~3월 1068건에서 올해 같은 시기 1271건으로 19%(203건)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판매업체가 138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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