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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 아니면 괜찮겠지'…국세청, 다주택 차명투자 98명 세무조사 착수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변칙적 부동산 거래로 거액의 탈세를 했다고 의심되는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자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자 12명,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이다.

 

탈루 혐의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다주택 사모펀드의 특징을 이용해 투자수익을 세금 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수십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빼내기 위해 거짓 경비를 꾸몄다.

 

한 연소자는 매년 수억원의 배당금을 주택투자사모펀드로부터 받으면서도 종잣돈 수억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숨겨 거액의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한 전업주부는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피하려고 1인 주주 회사를 세워 자신과 배우자의 아파트를 넘겼다가 적발됐다.

 

소기업 대표로 있는 한 미성년자는 수십억원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연간 억대 카드 지출을 하면서도 연소득은 수천만원만 신고했다.

 

30대 임대업자는 주택 수십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임대보증금도 수천만원에 불과해 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늘어나면서 주택마련 자금을 특수관계자 간 대출로 가장할 수 있다고 보고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것”이라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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