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가계대출관리 ‘극약처방’…“고액대출 원금상환 의무화”

차주별 DSR 적용도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으로 ‘원금분할상환제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으로 거액의 신용대출을 하려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꺼내들었다. 그간 신용대출은 대출 기간에 이자만 내다 만기가 돌아올 때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원리금을 동시에 갚는 식으로 바꿀 것이란 뜻이다.

 

다만 원금분할상환 대상은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표현, 거액의 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대폭 확대된다. 한 해 소득을 따져 금융권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DSR이 개인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은 DSR 규제가 금융회사마다 40% 이하로 적용된다. 만약 은행이 어느 한 고객에게 DSR을 50%를 높여줬다고 해도 다른 차주의 DSR을 30%로 제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모든 개인이 금융권 전체 연간 원리금 상환금을 소득 대비 40%로 낮춰야 한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소득범위 안에서 대출을 얻어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며 “개인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월 DSR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