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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엔진오일 품명 위장해 밀수출한 조직 적발

25억 상당의 국산 광유 엔진오일 872톤을 중국 수출
합성유 엔진오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출
한-중 세관 공조수사 후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5억 상당의 국산 광유 엔진오일 872톤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합성유 엔진오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출한 수출업체 2곳을 적발했다. 

 

25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국산 광유 엔진오일을 합성유 엔진오일로 품명을 위장하고,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 받은 수출업체 2곳을 적발하여 관세법 및 FTA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광유 엔진오일(HS 2710호)은 석유·역청유 함유량이 70%이상인 것이고, 합성유 엔진오일(HS 3403호)는 석유·역청유 함유량이 70%미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의 수입업체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광유 엔진오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와 관세를 탈루하기 위해, 합성유 엔진오일로 가장해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중국인 무역업자가 운영했다. 

 

중국은 광유 엔진오일 수입시에 1L당 1.52위안의 소비세와 물품가격의 3.2%에 해당하는 관세를 적용하나, 합성유 엔진오일에 대해서는 소비세와 관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실제로는 광유 엔진오일을 수출하면서, 품명을 합성유 엔진오일로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이를 중국의 수입업체에 제공하여 합성유 엔진오일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한·중 FTA 특혜도 적용 받게 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중국 주재 관세관으로부터 중국 해관에서 한국산 엔진오일 수입업체에 대해 소비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중국 해관으로부터 수사 자료와 엔진오일 수입신고 자료를 제공 받아, 우리나라의 엔진오일 수출신고 자료 등과 비교‧분석했다. 이결과 우리나라 공식 제조‧판매업체가 수출하는 광유 엔진오일과 같은 제품을 수출하면서 합성유 엔진오일로 위장 수출한 밀수출업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서울본부세관의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한국산 엔진오일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으로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여 낮은 가격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세·관세탈루로 정상적인 유통가격 대비 10%이상 저가로 판매한 것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조사1국은 2018년 9월 조사국 분리 이후 밀수단속 전담 부서로서 조사·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대규모 위조(짝퉁)상품 적발, 짝퉁 비아그라, 안전성 미검증 체온계 유통차단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왕성한 단속을 벌여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엔진오일 밀수출업자 검거를 통해 중국 현지의 부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연말까지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에서의 한국산 제품 인기에 편승하여, 불법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제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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