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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자산과세] ③신종금융기법에 탈세도 우후죽순…국세청 최고의 금융전문가들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빨라지는 금융 트렌드
FIU정보, 장기간 거래추적 통해 주식변동조사
신고부담에 가산세 부담까지 ↓…도약하는 서비스 행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거래관리과>

 

◇  변칙 자본거래, 우리가 막는다

 

기업의 뿌리는 주식이다. 주식을 통해 우리는 회사를 사고 팔지만, 때때로 시세변동을 통해 탈루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저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한다. 주식 외에도 파생상품이나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통한 탈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는 부서다.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탈루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 흐름에 가장 민감한 부서이기도 하다.

 

이 영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사주는 회사 정보를 알고 있기에 언제 주가가 변동되는지 알 수 있고, 특히 비상장회사들은 회사 사정이 거의 안 알려지기에 사주가 정보를 독점하며 자녀들이 편하게 저가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매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심지어 어린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기 위해 주식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고거나, 유상증자시 부모(사주)가 배정받은 주식을 포기하면서 포기한 주식을 어린 자녀가 받도록 하는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주가 막대한 체납을 받게 되자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수 차례 명의산탁과 유상증자를 통해 자녀에게 회사를 넘겨주는 식의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 9월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는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이러한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부당하게 부를 늘린 어린 주주 19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 차명주식, 뿌리까지 캔다

 

신탁은 상속이나 증여수단으로 각광 받아왔지만, 동시에 탈세의 수단으로도 주목받아 왔다.

 

타인의 명의에 둠으로써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주식 과점 보유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는 등 각종 악용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4년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에 이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제3자 명의에 숨은 주식을 더 정밀하게 적발하고 있다.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의 폐해는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통한 자녀 편법 상속증여,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지분 분산, 배당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등 개인의 일탈도 있다.

 

하지만,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하기 위한 지분분산이나 심지어 차명주식을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 ‘휴~’ 대주주 신고 부담, 증권사 협력으로 해결

 

자본거래관리과의 업무영역에는 탈세 차단 외에도 납세자를 위한 행정도 포함돼 있다.

 

2019년 8월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는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안내제도를도입해 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 최적의 성실신고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표했다.

 

상장사 대주주는 일반 주주와 달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져야 하는데 대주주가 맞는지 살펴 볼 때 법령상 범위 내에 친인척 지분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이 친인척 집안 사정을 일일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해외 거주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락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 대주주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주식거래내역을 전달받아 신고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반영(미리채움 서비스)해 줬기 일일이 친인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수고를 대폭 덜어줬다.

 

또한,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는 자기검증 검토서나 신고 도우미를 통해 자칫 잘못 신고해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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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