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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AfCFTA 사무총장과 통관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 지원 논의

관세청, 아프리카 국가간 원산지증명서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권역내 국가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fCFTA(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협정은 지난 21년 1월 1일 시행됐으며 아프리카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6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면담은 관세청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과 우리나라의 FTA(21건, 59개국)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AfC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AfCFTA은 가입인구 12억명으로 회원국 수 54개국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원국이 다양한 만큼 실제 이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도 예고 되고 있다.

 

특히 현재 협정이 시행됐으나 세부적인 원산지 규정 확정이 어려워 FTA를 적용한 무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국가가 참여하여 시범운영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중에 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싱글윈도우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AfCFTA 사무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 싱글윈도우 구축 연구'는 수출입 화물이 최초로 권역내 도착해,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무역서류의 제출 절차를 표준화, 간소화하는 시스템으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축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청장은 또 “FTA 국가별,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르고, 원산지 관련 서류도 복잡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프리카 국가의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를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네 사무총장은 “AfCFTA 이행 가속화와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프리카에 맞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하여 연구조사를 거쳐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확보에도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아프리카에 ‘2011년 탄자니아를 시작으로 2022년 마다가스카르까지 총 6개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고, 14개 국가에 세관현대화 컨설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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