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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코스피200 기업 감사委 투명성 강화된다

외감인·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 확대
장기재직 감사위원 줄고, 여성위원 증가
2020 감사위원회 아웃룩 보고서 발간

코스피 200 상장사 내 감사·감사위원 대상 교육 비중 추이 [그래프=삼정KPMG]
▲ 코스피 200 상장사 내 감사·감사위원 대상 교육 비중 추이 [그래프=삼정KPM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 외감법 시행 후 코스피 상위 기업 내에서 감사위원회 관련 회의와 교육 활동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며 회계투명성 강화에 한발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14일 발간한 ‘2020 감사위원회 아웃룩(Audit Committee Out

look)’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는 평균 6.3회로 전년 6.0회 대비 소폭 증가했다.

 

내부적으로 보면 감사위의 실질적인 활동이 대폭 늘었다.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가 모범규준 권장 수준인 연 4회 미만으로 개최한 회사는 6.2%로 전년도(13.9%)의 절반 미만으로 줄었다.

 

감사·감사위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는 비중도 전년 116개사(58.0%)에서 177개사(88.5%)로 크게 뛰어올랐다.

 

감사위원회 안건 수는 평균 17.6건으로 전년 14.4건 대비 22.2% 증가했다.

 

활동영역 별로는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760건)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555건, 19.4%)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9.7%p, 6.2%p 증가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법제도 개정에 따른 향후 감사위원회 구성 변화에 대한 전망도 포함됐다.

 

코스피200 감사위원 중 재직기간이 6년 초과인 감사위원의 비중은 11.8%였다.

 

올해 1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합산 최대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게 됐다.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의 비중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코스피200 감사위원 532명 중 여성의 수는 13명(24%)으로 전년 9명(18%)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난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어 향후 여성 감사위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신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핵심감사제 도입으로 인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증대로 감사위원회 안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표=삼정KPMG]
▲ [표=삼정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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