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00 상장사 내 감사·감사위원 대상 교육 비중 추이 [그래프=삼정KPMG]](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938/art_16000504477334_3a9ae7.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 외감법 시행 후 코스피 상위 기업 내에서 감사위원회 관련 회의와 교육 활동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며 회계투명성 강화에 한발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14일 발간한 ‘2020 감사위원회 아웃룩(Audit Committee Out
![2020 감사위원회 아웃룩 [이미지=삼정KPMG]](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938/art_16000504470009_461e26.jpg)
look)’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는 평균 6.3회로 전년 6.0회 대비 소폭 증가했다.
내부적으로 보면 감사위의 실질적인 활동이 대폭 늘었다.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가 모범규준 권장 수준인 연 4회 미만으로 개최한 회사는 6.2%로 전년도(13.9%)의 절반 미만으로 줄었다.
감사·감사위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는 비중도 전년 116개사(58.0%)에서 177개사(88.5%)로 크게 뛰어올랐다.
감사위원회 안건 수는 평균 17.6건으로 전년 14.4건 대비 22.2% 증가했다.
활동영역 별로는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760건)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555건, 19.4%)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9.7%p, 6.2%p 증가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법제도 개정에 따른 향후 감사위원회 구성 변화에 대한 전망도 포함됐다.
코스피200 감사위원 중 재직기간이 6년 초과인 감사위원의 비중은 11.8%였다.
올해 1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합산 최대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게 됐다.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의 비중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코스피200 감사위원 532명 중 여성의 수는 13명(24%)으로 전년 9명(18%)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난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어 향후 여성 감사위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신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핵심감사제 도입으로 인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증대로 감사위원회 안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표=삼정KPMG]](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938/art_16000504473171_26af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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