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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 해외직구 극성수기 대비 '특별통관대책' 시행

지난해 이 시기 통관물량 25% 가량 증가
통관지체와 불법물품 반입 막기 위한 대책

<strong>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분주한 특송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strong>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분주한 특송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연말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맞아 통관지체와 불법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0일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이날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지난해에는 이 기간 동안 국내 반입되는 특송・우편물품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지체 요인을 예방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물량 증가를 틈탄 마약과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 자가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 등 부정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세청은 세관별 인력 보강 및 재배치를 통해 6개의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주중 야간시간과 주말에 임시개청을 실시하는 등 업무량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수출입 업무 등을 처리·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또 신속하게 통관이 되더라도 국내 배송이 지체되면 직구 이용자의 물품 수령이 늦어지게 되므로,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특송업체, 창고업체 등)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화물 처리인력 증원 및 특송업체 배송차량 증차 운영 등을 유도해 세관의 신속통관 대책이 ‘빠른 물품수령(국내배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발송 국가별로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한 집중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또 국내 판매용 물품을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인증・허가 등 관련법령의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 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관내역을 분석하는 등의 사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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