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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비싸게 외국엔 싸게’…국세청, 다국적회사 이익 유출 추징

서류상 사업구조 개편 통해 부당 탈루…수천억대 과세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A는 코로나19 특수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소비자에 비해 해외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여 소득을 국외로 빼돌렸다.

 

국내유보된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은 중간지주사 B가 배당명목으로 챙겼다.

 

해당 다국적회사는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인적·물적 실체를 가진 C국 소재 중간지주사 B임에도 도관회사로 위장했다.

 

내국법인 A는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D국 소재 해외모회사로 신고하면서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 세율 차이를 악용해 정당하게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의 국내소득 이전에 대해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C국과의 제한세율로 과세 조치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내국법인 A는 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던 회사였다.

 

국내 사업이 잘 돼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거래는 그대로인데 서류상으로면 사업구조를 바꾸어 탈세 작업에 착수했다.

 

해외관계사가 모회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A를 단순 판매업자로 변경했는데 실제로는 A가 여전히 상표권을 활용하여 각종 마케팅 기능을 수행했다.

 

내국법인 A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지만 해외관계사에 엄청난 수입대금을 지불하면서 소득이 국외 이전되고 영업이익은 급감했다. A의 사용료 원천징수 세액이 0이 되면서 법인세도 급격히 감소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회피한 사용료에 대해 수천억대 추징에 나서는 한편, 국외로 부당이전한 소득 수천억원에 대해 과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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