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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회사 앞세워 탈세한 대부업자…회사 고가 아파트도 편법증여

고액수강료 현금수입 누락한 학원사업자 '덜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위장법인을 내세워 소득을 쪼개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대부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는 금전 대부법인으로,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다.

 

□□□는 고리의 이자수입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만들어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사들이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는 이자수입 신고누락, 경비 과다계상, 편법증여 혐의 등으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학원 사업자 □□□는 할인을 미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현금수입을 은폐했다.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중간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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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