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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00% 폭리 챙기고 뒤로는 탈세…국세청, 75명 전격 세무조사

차명계좌‧현금매출누락‧가공경비 등 탈세 백화점
국세청, 고의성 확인되면 검찰 고발

[사진=국세청]
▲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위기 가운데 폭리와 고가로 부당한 수익을 누린 민생침해자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부업자, 학원 사업자, 음식·숙박·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폭리를 취한 음식·숙박 사업자와 유흥·레저 사업자 25명 ▲가짜 경비로 탈세한 발전 사업자 20명 등 총 75명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고액의 이자를 부담시키면서 원금 상환 받은 것만 신고하고, 고액의 이자수입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거나 바지 사장을 내세워 자신은 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을 은폐했다.

 

고액 학원 사업자들은 정규 수업료 외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를 현금으로 요구하고, 이러한 현금 수입을 은폐했으며, 별 역할이 없는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일부러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료를 챙기게 해줌으로써 편법증여를 누렸다.

 

음식·숙박·레저 사업자들은 원가 상승분을 뛰어 넘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을 미끼로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신고 누락했다.

 

또한,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를 받아 챙기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가맹점에 과도하게 부담을 씌우고, 받은 돈은 은폐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들은 정부 지원을 챙기면서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처와 짜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허위 인건비를 주고, 대표자 개인사업장 인건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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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