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학원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결과 246명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팀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프랜차이즈업체, 건설자재 담합업체, 도박업자 등을 시작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고수익을 누리는 교육업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추징대상 246명으로부터 2200여 억원의 추징세금을 거뒀으며,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에 나섰다.
◇ ‘호화‧탈세생활’ 누린 학원 카르텔
적발된 학원사업자들은 학원 돈을 빼 쓰기 위한 각종 위법 수단을 동원했다.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받아 수입을 은닉했으며, 학원 내 운영하는 특급 과외비는 학원장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다.
정상적으로 받은 학원비 중 상당 금액은 직원 및 직원계좌를 동원해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페이백을 받아 챙겼다.
또한 학원 법인 돈으로 학원 원장의 아파트 임차료,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전국 지점에서 받은 학원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 챙기고,
가족 소유 회사에 용역대가를 과다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해 이익을 빼돌렸다.
스타강사들은 개인 회사를 세워 탈세 이익을 빼돌렸다.
개인회사에 강의료·교재 인세 수입을 대신 받게 해놓고, 회삿돈으로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각종 사치생활을 누렸으며,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승용차로 둔갑시켰다. 개인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월등히 낮다는 점을 이용한 수법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직교사가 탈세에 가담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가족계좌 등으로 받으면서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면서 학원 측 역시 교사 가족에게 대가를 준 것처럼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세율이 낮은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지속되는 불안한 경제여건 속 많은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소납세자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혁신 중소기업 정기조사 유예 등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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