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설립, 문 정부 설립 1호 공공기관으로 불린다.
설립 후 국세청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원의 규모나 실시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7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초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국세청의 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는 지난 2월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고, 4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는 오는 9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2개팀을 동원하는 등 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보단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해진공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8년 7월 설립됐다. 해진공은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와 해운항만 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해운항만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던 ‘해운 및 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목표와 결을 같이 한다.
해진공의 설립에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KDB산업은행 등 자금이 투입됐다.
해진공은 설립 첫 해인 2018년과 다음 해인 2019년 각각 1433억원, 1200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하지만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3조4119억원, 4조9582억원 영업이익을 내며 성장세로 전환했다.
그러다 2022년 다시 1조816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급증으로 투자영업수익이 늘어나며 성장했으나, 2022년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이 전년 5조1319억원에서 14억원으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실은 3670억원에서 1조9774억원으로 급증했다.
그 결과 배당 및 수수료수익 등의 증가분이 상쇄되며 실적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현재 해진공 측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며, 조사 목적과 의도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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