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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11월을 여는 다채로운 ‘쓱데이’ 온·오프 프로모션 초대

11/1~11/10 쓱데이 맞아 인기 MD 한정 수량 판매, 원두 2+1 행사, 할인쿠폰 제공
합리적 가격 쇼핑 돕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 전용 10만원 상당 정액 할인 쿠폰 지원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손정현)가 신세계그룹 쇼핑축제 쓱데이를 맞아 오늘(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인기 MD 한정 수량 판매, 원두 2+1 행사, 할인 쿠폰 제공 등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이번 쓱데이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은 인기 MD 한정 수량 판매다. 스타벅스는 한 해를 통틀어 버디(단골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상품들을 엄선해 쓱데이 기간 중 공식 앱 내 온라인 스토어에서 시간대별로 공개한다. 

 

첫날인 1일 10시에는 지난 7월 출시한지 한 시간 만에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을 일으킨 베어리스타 ‘스포츠클럽 키링 세트’를 판매한다. 이는 지난달 인기리에 판매된 플레이모빌 피규어의 대형 버전으로 소장 가치를 높인 ‘플레이모빌 대형 콜렉토이즈’도 15시 단독 공개한다. 

 

또한, 기존 시티MD를 5년 만에 리뉴얼해 좋은 반응을 얻은 ‘리저널 컬렉션’ 안녕 시리즈 MD와 전통 민화인 호작도를 모티브로 만든 ‘호작도 MD’ 시리즈는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공개된다. 해당 상품들은 11월 4일 10시부터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최대 30% 할인 혜택도 준비했다. 각인 서비스 론칭 1주년을 맞아 인기 상품인 ‘뉴턴 텀블러(355ml)’ 2종을 포함해 인기 원두에 어울리는 MD 및 푸드를 각각 매칭한 ‘원두 세트’와 지역별 텀블러, 머그, 키체인이 한 세트로 결합된 ‘리저널 세트’를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먹거리로는 이달 온라인 스토어에서 처음 선보인 샌드위치 ‘바비큐 치킨 치즈 치아바타’와 바닐라 밀크 필링을 넣은 ‘돌체 핑거 초콜릿(15입)’을 20% 할인 판매하며, 수험생 디저트로 제격인 파베 초콜릿, 롤 케이크 등은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 스타벅스는 현재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티, 커피용품들을 쓱데이 기간 중 3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이번 쓱데이 기간 중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000원(2장), 15,000원(2장), 30,000원(2장)으로 구성된 총 10만 원 상당의 정액 할인 쿠폰을 지원한다. 해당 쿠폰들은 온라인 스토어 전용으로, 쿠폰별 최저 금액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쓱데이 기간 중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홀빈과 VIA 원두를 두 개 구매하면 하나를 추가로 증정하는 ‘원두 2+1 행사’를 진행한다. 홀빈(250g) 11종과 VIA 5종 총 16종의 상품이 행사 대상이며, 홀빈과 VIA는 각각 동일한 상품군끼리 3개를 구성하면 POS 결제 시 2+1 행사가 적용된다. 

 

또한, 홈카페를 즐기는 고객들을 겨냥해 고케틀, 드리퍼, 컴프레소 등 직접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인기 커피 추출 기구 5종을 쓱데이 행사 기간 중 50% 할인 판매한다. 

 

스타벅스 코리아 김범수 마케팅담당은 “연중 최대 행사인 쓱데이를 기다리는 고객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에서 강력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했다”며 “재출시되는 인기 스타벅스 MD를 다시 만나보고 홀빈/VIA 2+1 증정 행사를 경험하는 등 쓱데이 기간 중 스타벅스에서의 경험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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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