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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앉아서 억대 이익 챙겨…끼워넣기·자문료 부풀리기 횡행

국내 자산가, 글로벌 플랫폼·해외 명품업체 등 국세청에 덜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사례에서는 몰래 증여를 통해 가족들이 미국 부촌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층 거래구조를 통해 백수십억대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반 사회적 양상이 대거 포착됐다.

 

 

다국적 기업들에서도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해 자문료 명목으로 막대한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부당한 부의 이전 흐름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에 위해를 끼치는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가족 등 혐의 관련자 일체를 조사하고, 혐의에 따라서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기업 ‘갑’의 사주 A씨는 외국 영주권자로 자신의 재산 수십억 원을 개인 명의 해외 계좌로 보냈다.

 

미국에서 사는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그 돈을 인출해 미국 비벌리힐스·라스베이거스의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 한강변 20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뿐만 아니라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해외 생활비 충당을 위해 서류상으로 사주 일가가 소유한 비벌리 힐스 고급주택에 회사 해외 영업소를 설치한 것처럼 꾸몄다.

 

‘갑’사는 해외영업소의 유지·운영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보냈고, 이 돈은 고스란히 사주 일가의 생활비로 쓰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甲’은 외국 관계사 A로부터 제품을 수입해 팔면서 해외 모법인 B와 추가로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자회사 甲은 외국 모법인 B가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비해 터무니없는 고가의 경영자문료를 매년 지급하고, B법인으로부터 넘겨받는 물품의 수입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내 법인세를 회피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추징을 받았다.

 

 

사주 C은 첨단 약품 제조회사 甲을 운영하면서 약품 개발로 이익이 늘어나자 회삿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을 계획했다.

 

해외 관계사 A에게 약품 제조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약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일단 국외로 이전한 후,별도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가 해외 관계사 A에게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컨설팅료·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위장해 A사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사주 C는 두 단계의 법인거래를 거쳐 유출한 법인자금 백 수십억 원을 금융 비밀주의가 철저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이를 다시 페이퍼컴퍼니 B의 계좌로 이동시키는 등 반복적인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자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개무역업자 甲은 외국 거래처(A국)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외국 거래처(B국)에 알선 중개하는 일을 하면서 소득 은폐를 위해 자신이 맡은 중개무역 업무 일부를 페이퍼컴퍼니(C국)가 한 것처럼 꾸몄다.

 

甲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벌어들인 미신고 소득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고령이면서 소득이 없는 일가친척 10여 명의 계좌에 송금 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과세관청의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사명을 주기적으로 바꾸거나 기존 페이퍼컴퍼니를 청산하고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甲은 해외 탈루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골프회원권과 슈퍼카 여러 대를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는 등 호화 생활 영위했지만, 매년 신고하는 소득은 연간 천만 원 내외의 임대소득뿐이었다.

 

 

내국법인 甲의 사주 D는 법인자금을 국외로 유출할 목적으로 A국에 차명으로 우편함 회사를 설립하여 B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 끼워 넣었다.

 

우편함 회사란 사업목적이나 인적・물적 시설 없이 현지 회계사 등이 우편물만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내국법인 甲은 B국 거래처로부터 직접 제품을 수입했으면서도, A국 우편함 회사를 통해 고가에 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가짜 무역서류(Invoice)를 통해 회삿돈을 A국으로 유출했다.

 

D는 A국 우편함 회사가 배당한 것으로 하여 자금을 다시 빼돌린 후, 지인 명의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국내외에서 유용했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

 

국내에서도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조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 영업을 했다.

 

 

내국법인 甲 사주 E는 내국법인 甲의 주식을 외국법인 A에게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1차로 수취한 수백억 원 상당의 금액만을 주식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후, 외국법인 A와 비밀리에 수익연계 보너스(Earn-out Bonus)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약정의 내용은 주식양도 이후 양도대상 법인 甲이 목표수익 달성 시 추가로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E는 이후 약정 조건이 충족되어 수십억 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게 되자 이를 신고하지 않고, 홍콩에 개설한 본인의 비밀 해외금융계좌로 은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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