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내달 1일부터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진민경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1043/art_16353821414936_3dca03.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내달 1일부터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국고금 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한은은 국민의 국세(내국세, 관세) 납부 편의성 증진, 국고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해 국고금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 및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 7월 전북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계약’을 체결해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
카카오뱅크 이용자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사이트에 가입해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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