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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 운영으로 수출기업 지원

RCEP 100% 활용을 위한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총력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내년 2월 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RCEP 활용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RCEP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의 약자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의미한다. 

 

RCEP는 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호주·뉴질랜드까지 총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체결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은 규정에 따라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의미하는데, 기존의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RCEP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기 위해서는 RCEP 인증수출자 지위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RCEP 인증수출자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아세안·베트남·중국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해 'RCEP 간이 인증' 특례를 적용하여 관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간이 인증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28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간이인증신청서를 비롯한 원산지 소명서, 간이 인증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명자료 등이다.

 

기존의 제출서류(14종)를 축소하여 간이한 절차를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서울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에서는 일본 등 RCEP 주요국으로 수출(예정)하고 있으나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설명회 및 1:1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RCEP 활용실익(특혜세율差)이 큰 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수출기업에게 활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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