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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아빠찬스 의혹…1명 뽑는다더니 ‘조합장子’ 포함 2명 채용

계약직 직원 하루만에 본부장 승진하기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협중앙회가 비정상정인 인사행정으로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당초 채용공고 계획보다 많은 인원을 뽑는가하면, 계약직 채용 후 하루만에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19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 측 인사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6월29일 수협개발 본사 사무직 직원 1명을 공개채용해놓고, 결국 2명을 채용했다”며 “그중 한 명이 모 지역의 수협 조합장 자녀”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개발은 지난 6월29일 본사 사무직 1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하지만 실제 2명이 채용됐다.

 

채용직원 중 한 명인 A씨는 경남 소재 한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게다가 A씨는 채용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HR 사업본부에서 건설사업본부로 전보됐다.

 

통상 건설사업부문 직원의 경우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만큼 일반 사무직보다 평균 연봉이 100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A씨도 건설 관련 자격증 보유자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사무직으로 입사한 뒤 임금조건이 높은 건설사업본부로 옮겨간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상헌 수협개발 건설사업본부장의 채용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019년 11월 18일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채용 당일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월급 485만원을 받는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억5000만원 연봉을 받는 건설사업본부장이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의 인사를 들여다보면 회장이 수협을 사조직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수협의 인사는 공정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임준택 수협 회장은 “양심을 걸고 말하지만 (이 사실은) 어제 보고받고 처음으로 안 사실이다. 보고를 받고 황당했고 잘못됐다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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