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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진성준 의원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중처벌 검토해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138건…종사자·승객 폭행 94건, 전체 6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위반사례가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와 승객 폭행도 94건에 달하며 전체 68%를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통해 고발돼 처벌된 사례는 13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형사입건의 경우 종사자 폭행 40건, 승객 폭행 54건, 업무방해 4건, 경범죄 1건, 특수협박 1건 등 100건에 달했다. 경범죄의 경우 음주 등 소란 건 17건, 불안감 조성 5건으로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지시불이행에 의한 과태료 부과건도 16건에 달했다.

 

주요 발생장소는 KTX 40건, 전동차 28건, SRT 20건, 무궁화 8건, 새마을 8건, ITX-새마을 3건, 개별역 등 기타 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됐음에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와 폭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철도 공사는 마스크 착용 위반시 엄중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한편, 종사자들이 열차 내 폭행 사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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