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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감-정무위] 금감원 머지포인트 수습, 언발에 오줌누기?…정은보 “불가피했다”

21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불가피하게 관리‧감독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송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정교한 설계를 한 것이다. 상품권 거래도 아니고 전자금융업도 아니고 폰지사기도 아니다. 굳이 붙이면 전자금융과 유사한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만든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각지대를 규제할 체계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그런데 금감원은 이 사각지대에 대해 전금법으로 (규제)하거나 그게 안되면 경찰 의뢰로 대처한다. 미봉책, 언발에 오줌누기다”라고 꼬집었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애플리케이션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머지포인트 20%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인기를 끌었다. 예를들어 현금으로 8000원을 결제할 경우 머지머니 1만원이 충전되는 식이다.

 

머지포인트를 두고 먹튀 논란이 일기 시작한 건 금융당국이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면서다. 머지플러스는 그간 머지포인트를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이 머지플러스 대상 실태 파악에 착수하자 지난 8월 11일 머지플러스 측은 이용자들에게 ‘법적 문제가 없는 형태로 서비스를 축소 운영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이용자들이 편의점, 대형마트 등 해당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 없게되자 논란이 커졌다.

 

정 원장은 이에 “현재 (머지포인트 관련) 전금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해야하는데 저희는 판단하기론 전금법에 따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증거 서류들을 제출토록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추가적 조사나 그런걸 진행하기 어렵다. 당사자들이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전금법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해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리 감독이) 지연이 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결국 고통받고 다친건 국민과 소비자다. 권남희씨(머지포인트 대표)의 이야기가 놀랍다. 머지포인트로 인한 적자는 의도된 적자였다고 말했다. 계획된 적자를 금융위에서 관리할 수 있나”라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질의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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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