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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감-정무위] 금감원 머지포인트 수습, 언발에 오줌누기?…정은보 “불가피했다”

21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불가피하게 관리‧감독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송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정교한 설계를 한 것이다. 상품권 거래도 아니고 전자금융업도 아니고 폰지사기도 아니다. 굳이 붙이면 전자금융과 유사한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만든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각지대를 규제할 체계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그런데 금감원은 이 사각지대에 대해 전금법으로 (규제)하거나 그게 안되면 경찰 의뢰로 대처한다. 미봉책, 언발에 오줌누기다”라고 꼬집었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애플리케이션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머지포인트 20%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인기를 끌었다. 예를들어 현금으로 8000원을 결제할 경우 머지머니 1만원이 충전되는 식이다.

 

머지포인트를 두고 먹튀 논란이 일기 시작한 건 금융당국이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면서다. 머지플러스는 그간 머지포인트를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이 머지플러스 대상 실태 파악에 착수하자 지난 8월 11일 머지플러스 측은 이용자들에게 ‘법적 문제가 없는 형태로 서비스를 축소 운영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이용자들이 편의점, 대형마트 등 해당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 없게되자 논란이 커졌다.

 

정 원장은 이에 “현재 (머지포인트 관련) 전금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해야하는데 저희는 판단하기론 전금법에 따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증거 서류들을 제출토록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추가적 조사나 그런걸 진행하기 어렵다. 당사자들이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전금법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해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리 감독이) 지연이 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결국 고통받고 다친건 국민과 소비자다. 권남희씨(머지포인트 대표)의 이야기가 놀랍다. 머지포인트로 인한 적자는 의도된 적자였다고 말했다. 계획된 적자를 금융위에서 관리할 수 있나”라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질의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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