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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조성욱 “킨앤파트너스, SK그룹 계열사라면 제재 대상”

20일 국회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서 답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회사)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임원 구성과 자본 흐름에 깊게 개입했는데,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특정 집단 내) 동일인 (회사) 또는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지분율, 실질적 경제 지배력 등을 함께 본다. 임원 겸직이나 내부 자금 흐름, 출자, 채무 보증 등이 (존재하면)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재벌 동일인(총수)나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회사를 묶어 집단화한 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의 경우 각종 의무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는지, 10조원 이상 집단의 경우 상호 출자 행위를 하지 않는지가 주된 감시 대상이다.

 

또한 조 위원장은 “만약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로 판단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각 대기업 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등을 신고하는데 이때 특정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앞서 “박중수·이지훈·김문호 등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 모두 최기원 이사장의 측근”이라며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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