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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행안위] "대구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 4년간 350억"

양기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서 지적…대구시 "납세자 권리구제 결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과납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과납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시가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가 4년간 350억이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과납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서면 질의자료에서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은 2018년 28억9천만원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15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증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로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구시는 "환급금은 지방세 법령 해석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인 조세심판원 결정, 경정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납세자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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