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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구글 이메일 수집 위법성 검토…맞춤형광고 실태조사"

윤종인 개보위원장, 정보유출 2차 피해 막기 위한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연내 개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여부를 파악하고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조사 중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여전히 개인 이메일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구글이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용해 이메일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소위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내년 1월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새로 수정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크웹에서 우리나라 관련 신용정보를 검색해보니 179만여 건의 카드 정보가 유통되고 있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다크웹에서 개인정보 유통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보위는 별도로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다크웹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의 2차 유출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를 연내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계정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해 스스로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윤 위원장은 또 빅 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외국과 비교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실적 어려움도 털어놓았다. 한국의 경우 과징금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의 3%로 돼 있어서 과징금 규모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또 매출액 자체를 조사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해도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또 프랑스 고가 브랜드 샤넬 화장품을 구매한 국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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