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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관세청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 "경징계 65.6%...솜방망이 처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조직 문화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관세청의 조직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공직기관이 무너진 것 같다.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징계만 65.6%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몇 가지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일영 의원은 2012년 이후 징계가 194건에 비해 중징계는 67건, 경징계는 127건에 그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정도로 그친다. 

 

 

특히 성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중징계로 끝나면 안된다며 "관세청의 '자기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 이런 문화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최근 성관련 비위 징계 사유 3건 중 2건은 동일건이다. 조사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산세관 성관련 문제는 중징계 내렸다"고 답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평택세관 관세청 직원이 비트코인 채굴업체 다단계 투자를 권하고 댓가로 7천만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6급이면 관세청이 징계를 내렸을 것"이라며 감봉 3개월에 그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현재 평택세관 문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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