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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승진 문제로 확대근무 어려워"

질의하는 김두관 의원 [사진=김두관의원실]
▲ 질의하는 김두관 의원 [사진=김두관의원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35시간 확대 근무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40곳 중 30곳 이상이 주 35시간 근무를 확대했지만,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만 확대근무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두관 의원은 취재 결과 "관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85% 이상이 확대근무 요청했어도, 사실상 어렵다는 취재 답변을 했다"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은 확대가 가능한데, 관세청은 왜 확대근무가 어려운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작년 국정감사에도 문제가 나와서 검토를 해봤다"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로시간을 늘리게 되면 현재 관세청 9급 직원들 정원이 과원 상태여서 8급 승진이 어렵다. 시간제 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다른기관도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국세청도 내년 확대하겠다고 답변헀다"고 질의했다. 

 

임 관세청장은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확대했는지 확인해보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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