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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부산본부세관, 공직기강 해이..."만취직원, 여직원 성 비위는 해임이 아니라 파면감"

"경징계만 65.6%로 솜방망이 처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관세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한번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부산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일영 의원은 지난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조직 문화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공직기관이 무너진 것 같다.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징계만 65.6%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94건의 징계 중 파면(13명)이나 해임(13명), 강등(8명), 정직(33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67건에 그쳤고, 감봉(61명)이나 견책(66명) 정도에 해당하는 경징계는 1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부산본부세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부산세관의 경우 만취한 직원이 여성 직원을 관사로 데려가려고 했는데도 해임처분에 그쳤다”며 해임이 아니라 파면시켜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재일 부산세관장은 “해당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것이며 이유불문하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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