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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관세 체납액 1조1천억원 ‘사상 최대’

체납자 3명 전체 41% 차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1년 관세 체납액이 총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명에서만 379억원을 체납 중인데, 이들은 부자 지간으로 나타났다. 다른 1명은 4505억원을 체납해 총 3명이 국가 전체 체납액의 41%를 체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정리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관세 체납액은 총 1조1866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리액을 제외한 미정리 체납액은 1조14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상대적으로 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이 1조941억원을 차지해 전체 체납 중 고액체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농축수산물 고율관세로 인한 체납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쿼터를 설정해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깨의 경우 할당량까지는 양허관세율 40%로 수입되지만 그 이상은 무려 630%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 오렌지·대두·고추 등 농축수산물이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물가 상황에 따라 지정품목은 조금씩 달라진다.

 

개인으로 4505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 1위인 장 씨의 경우 타인 명의를 이용해 참깨를 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였다. 참깨는 양허량 외 관세율이 무려 630%로, 100만원 어치 참깨를 수입할 때 630만원의 관세를 내야 한다.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할당관세 조치로 일정 수량은 저율관세(참깨 약 40%), 그 이상의 양은 고율관세로 들여와야 한다.

 

2021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서 법인과 개인 부문에서 나란히 체납액 1위를 차지한 나 씨 부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대표자다. 콩이나 서리태 같은 농산물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관련돼 관세 추징금액이 379억원에 달한다.

 

농축수산물 품목 체납은 인원대비 28.3%로 71명에 불과하지만, 체납액대비 78.4%에 해당한다. 이는 7214억원를 차지해 1조가 넘는 체납액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가구 등 소비재가 인원대비 38.6%(97명), 체납액대비 11.2%(1029억원)를 차지한다. 소수 인원에 대부분 체납금액이 몰려있는 구조인 것이다.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겨나는 고액 체납은 국세·지방세와 비교해도 매우 큰 수준으로 특수성을 갖는데, 관세 개인 체납액 1위인 장 씨의 체납액은 국세·지방세·관세 통틀어 단연 최고액이다.

 

이렇게 생겨난 체납은 징수가능성도 떨어진다. 실제로 관세 체납의 경우 5년 이상 묵은 장기 체납금액이 전체의 89.7%에 달한다. 하지만 그런 장기 체납액 중 정리액 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 5% 정도에 그쳤다. 장기 체납이 아닌 경우에도 정리액 비율은 평균 8.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분석 결과 관세는 국세·지방세 체납과 달리, 다수 인원의 납세의식 해이라기보다는 소수의 농축수산물 불법 반입시도에 고율관세가 추징됨에 따라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관세청은 당해발생·소액체납에는 비교적 잘 대응해왔지만,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리하기 어려운 고액체납이라고 장기간 방치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관세청 차원에서 체납금액 분류를 세분화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특히 농축수산물 관련 고액·장기체납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해당 납세자와 관세당국 모두를 위한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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