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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감-정무위]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되나…권익위 “직권조사권 없어”

12일 국회 정무위 권익위 대상 국정감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여부에 대해 “신고 접수되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만배씨는 8월까지 경제지 부국장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데 권익위에서 고발조치를 왜 안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 조사권 없다. 신고가 들오오면 저희들이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이 ‘언론인 신분으로 3억원 투자해서 몇천억을 가져온 김씨를 권익위에서 고발조치 안하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전 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조사에 동의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럴 경우에만 권익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조사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가 되면 권익위가 직접 개입을 해서 조사해서 수사 의뢰할 수 있다. 법에 미비 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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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