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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되나…권익위 “직권조사권 없어”

12일 국회 정무위 권익위 대상 국정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여부에 대해 “신고 접수되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만배씨는 8월까지 경제지 부국장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데 권익위에서 고발조치를 왜 안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 조사권 없다. 신고가 들오오면 저희들이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이 ‘언론인 신분으로 3억원 투자해서 몇천억을 가져온 김씨를 권익위에서 고발조치 안하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전 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조사에 동의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럴 경우에만 권익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조사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가 되면 권익위가 직접 개입을 해서 조사해서 수사 의뢰할 수 있다. 법에 미비 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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