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많음서울 33.4℃
기상청 제공

금융

[국감-정무위]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되나…권익위 “직권조사권 없어”

12일 국회 정무위 권익위 대상 국정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여부에 대해 “신고 접수되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만배씨는 8월까지 경제지 부국장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데 권익위에서 고발조치를 왜 안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 조사권 없다. 신고가 들오오면 저희들이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이 ‘언론인 신분으로 3억원 투자해서 몇천억을 가져온 김씨를 권익위에서 고발조치 안하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전 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조사에 동의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럴 경우에만 권익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조사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가 되면 권익위가 직접 개입을 해서 조사해서 수사 의뢰할 수 있다. 법에 미비 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