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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관세청, 전 세관 직원이 마약사범 변호 성공사례 홍보에도 '강 건너 불 보듯'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 범칙사건을 담당하는 '범칙조사심의위원'인 관세청 출신 변호사가 마약사범 변호 전문가 홍보를 하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은 현직 관세청 직원은 마약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전직 관세청 직원은 마약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6년 382건이었던 마약 적발 건수가 21년 7월 현재 현재 721건으로 증가했다. 적발된 1건 별 중량도 2016년 130.9g에서 21년 7월 기준 1206.9g으로 9배 증가하는 등의 반입 사례가 증가하여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 범칙 사건에 대한 고발, 송치, 통고 및 종결을 담당하는 곳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해당 안건에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회피를 명하고 있다.

 

김00 변호사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 위촉기간(20년 3월 31일~22년 3월 30일)동안 14건의 관세사범 변호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위촉기간 동안 인천세관에 총 11번 출입했는데 그 중 8번이 수임한 사건의 변호를 위해 출입하여, 이해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00 변호사가 성공사례로 네이버 블로그에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 마약을 유입하는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유입해도 적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류성걸 의원은 “마약 적발 건수와 1건당 적발규모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9배가 증가했다"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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