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지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전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실적이 낮다"며 "지난해보다 세금이 22.8%(1조 6천245억 원) 더 걷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급금 조기 실적을 제외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모든 처분에서 전국 7개청보다 평균적으로 건수나 금액이 적다"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대구·경북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이 낮은 편"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7개청의 세정지원 실적 평균은 1461건, 금액은 1조8192억원이다. 하지만 대구청의 납세자 세정지원 실적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환급급 조기지급, 고지제외 등 총 1385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4조8421억원이었으며 올해는 954건, 금액은 1조3199억원이다. 이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청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0년을 비교했을 때, 대구청 소관 고충민원 처리 인용률은 떨어지고, 압류처분 숫자는 늘었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구청의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12월 처리건수는 63건, 인용률은 73.6%였다. 2018년에는 57건 중 78.1%가 인용됐으며 2019년은 73건 중 78.9%가 인용됐다. 2020년에는 88건 중 64.1%가 인용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 오히려 인용률이 감소한 것이다. 전국 지방청 기준 인용률이 2019년 64.4%에서 2020년 58.9%로 5.5%p 감소한 것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구청이 압류한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압류한 재산은 1만2675건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856건이 증가했다. 반면 부산청은 2020년 2만4107건을 압류해 전년보다 3142건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압류재산을 증가한 것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면서, 결정취소, 경정감액 등을 통해 체납액을 경감해준다. 하지만 대구청은 체납액 결정취소나 경정감액 등의 금액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의 지난해 체납액 경감금액은 646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245억원 감소했다. 특히 2017년과 비교하면 경감금액과 비중이 각각 830억원, 5.5%p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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